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1억 부과

뉴스1

입력 2025.10.22 16:11

수정 2025.10.22 16:11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했고,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54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4억2000만 원, 각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에는 3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