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방문 후 9월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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