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황준선 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 과정에 동행한 유족 측은 민 특검이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 특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를 맡았던 수사관 3명과 팀장,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이 민 특검과 함께 피고발됐다.
양평군 공무원 A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으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한다"며 "조서를 공개하고, 또 고인이 작성했다는 20쪽가량 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는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는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중기 특검은 지휘·감독 책임을 져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오늘 고발을 계기로 민 특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특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해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를 작성했다.
특검은 사망한 A씨가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하다 최근 정식 감찰로 전환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선 상태다. 박 변호사는 "말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와 변호인 측에 일체 브리핑이 없다"며 "저는 감찰 차원이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 특검은 이날 태양광 회사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과거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0년 3월 거래가 정지되고, 같은해 8월 상장폐지됐는데 민 특검이 주식을 판 시점이 해당 시기와 맞물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해당 주식에 3000만~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다른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1억30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투자를 권유한 것은 해당 회사 관계자가 아닌 동창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인 오모씨는 민 특검과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민 특검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범이 재판 받을 경우에는 재판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오씨가 2016년 징역 11년이 확정됐다"며 다각도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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