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명 처리 개인정보 활용해 시장감시 강화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최소 과징금 기준 상향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가중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계좌'가 아닌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전환한다. 또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거래소는 주식 매매, 주문·호가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계좌 추적에 따른 감시 대상이 광범위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일인 연계 여부 및 행위자 의도 등을 신속히 파악해 감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라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종전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0.5~1.5배에서 1~1.5배로 각각 강화됐다.
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20~100%에서 40~100%로 확대됐다. 공시위반 법인의 최대주주나 이사 등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40~100%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를 과징금 상향조정 사유에 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 부과될 수 있다. 또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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