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
도 지정축제 제외 등 엄정대응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관광지와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도는 22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합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 파악과 함께 축제 및 관광지에서 합리적 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책에선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축제 개최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축제물가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상인회 및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축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축제 평가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으로,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통한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김애숙 도 정무부지사는 "청정 제주의 가치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과 신뢰받는 서비스에서 완성된다"며 "모든 부서는 관광지 물가와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하고,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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