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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소' 與이상식 배우자, 검찰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

연합뉴스

입력 2025.10.22 18:13

수정 2025.10.22 18:13

'사기 피소' 與이상식 배우자, 검찰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

질의하는 이상식 의원 (출처=연합뉴스)
질의하는 이상식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해 총선 때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배우자가 최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작년 4·10 총선을 앞두고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특경법상 사기, 특경법상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무소속 우제창 후보는 당시 이 의원 배우자와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천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가 보도에 나오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배우자가 이우환 그림 3점을 고소인에게 위탁판매 맡겼으나, 고소인이 그림을 반환하지 않고 판매대금도 주지 않아 오히려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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