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이용자 보호 역량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규제 준수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국내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
코인원 코인 빌리기는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담보금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 제한 ▲사업자 자체 보유 자산을 활용한 직접 대여(제3자 위탁 금지) ▲신규 이용자 교육·적격성 테스트 의무화 등을 반영했다.
특히 담보금의 최대 82%, 최대 3000만원까지 1회 대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용자 퀴즈 테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의무도 반영했다. 또 제3자 위탁 없이 자체 보유 중인 자산을 기반으로 대여 서비스를 운영, 불필요한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했다.
청산 위험 방지를 위해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했다. 이는 타사와 차별화된 시스템적 안전장치라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자동 물타기는 청산 위험 구간 진입 시 이용자 보유 자산으로 담보금을 자동 증액해 담보 비율을 낮추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직접 자동 물타기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코인원은 11년 연속 무사고 기록을 보유 중이다. 이는 IT 파트 전체 예산의 약 30%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 정보보호 시스템 마련에 투자한 결과다. 평균적으로 5~10% 수준인 일반 IT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장애·재해·외부 공격 등 사고 발생 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조직 주관 아래 매년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1회 이상 실시 중이다. 이외에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팅 기업과 모의해킹(Pen-Test)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
코인원은 이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가상자산 업계 처음으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