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도 가능…기존 주민번호 인증, 정보보호 차원 폐지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땐 휴대전화 본인인증…"허위신고 방지"PASS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도 가능…기존 주민번호 인증, 정보보호 차원 폐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방청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119신고 접수를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 휴대전화 본인확인 및 인증서를 통한 신고자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르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했다.
지난 19일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신고를 비롯해 인천지역 중학교, 경기 수원 기업 본사 건물 폭발물 설치 신고 등 총 16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 신고 시 본인인증 절차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번호 기반 본인확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종료하는 대신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대체하게 됐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사용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PASS 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 수단을 선택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휴대폰 본인확인 및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유·무선전화 및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 접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속하면서도 보안성이 강화된 신고 접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해 신고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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