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걸핏하면 허위·협박…119안전신고센터 본인인증 절차 변경

뉴시스

입력 2025.10.22 19:02

수정 2025.10.22 19:02

119안전신고센터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잇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 또는 인증서로 인증해야
[서산=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에 휴대전화 본인확인 및 인증서를 통한 신고자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119안전신고센터는 문자·영상 신고 등 다매체 신고 시스템의 한 형태로, 전화나 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청각·언어 장애인 등이 신고해야 할 때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 이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16건의 허위·협박성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19일엔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신고와 인천지역 중학교 폭발물 설치 신고, 20일엔 경기 수원지역 기업 본사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 신고 절차에 본인인증 절차를 주민번호에서 전화번호 인증으로 변경했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PASS 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 수단을 선택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유·무선전화 및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8일부터 긴급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종료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 접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고시스템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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