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성비위 문제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달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해당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A 부장검사의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