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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철회라는데…與법사위 "대법원 3차 국감 논의 중"(종합)

뉴스1

입력 2025.10.22 22:20

수정 2025.10.23 08:2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 '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 '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추진하던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지도부와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3차 국감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다고 들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한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3차 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박 수석대변인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감을 두 번 한 것이고, 세 번째 국감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될지, 국회에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란 사실"이라며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이 답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