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종섭·임성근 '해병의혹 7인방' 구속 심사…내일 새벽 결과 나올 듯

뉴스1

입력 2025.10.23 05:01

수정 2025.10.23 05:01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5.10.23./ⓒ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5.10.23./ⓒ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7명이 23일 구속 심사대에 연이어 오른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이후 110여일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신병확보 시도인 만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 오후 2시 20분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오후 3시 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연이어 열린다.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이를 사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모해위증 △공용서류무효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이다.

박 전 보좌관은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모해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지휘한 김동혁 단장에게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죄와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 항명 재판에서 대통령 격노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회수 및 수정에 관여한 혐의로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뒤이어 이 부장판사는 오후 5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이들 7명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