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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장관, 소환 조사…특검, 영장 재청구 전 증거 확보 주력

뉴스1

입력 2025.10.23 06:02

수정 2025.10.23 06:02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특검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15일 기각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성격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 기각 사유의 쟁점이 됐던 '위법성 인식'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전날(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내란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력 중이다"라며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최대한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법무부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지난 21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승 국장은 조사에서 법무부 회의에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의 조문이 헌법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구상엽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관해 물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검토 지시를 넘어 계엄에 따른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