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그림 선물하며 공천 청탁 등 혐의
23일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구매자를 김 전 부장검사로 지목했고, 해당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봤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또한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씨 부탁으로 그에게 대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하고 중개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리스 비용 역시 지난해 1월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게 김 전 부장검사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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