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법원 3차 신문도 불출석 전망…특검, 증인 철회하나

뉴시스

입력 2025.10.23 07:01

수정 2025.10.23 07:01

한동훈, 이날까지 모두 폐문부재 특검 "증인신문 청구 사유 소멸안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2023.12.1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진=정병혁 기자) 2023.12.11.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23일 다시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고 불출석할 전망이라 특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9월 23일, 10월 2일에 이어 3번째 열리는 신문이다.

한 전 대표는 '폐문 부재'를 사유로 불출석할 전망이다.

폐문 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2차례 열었다.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진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일반·집행관 송달 방식 등으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모두 불발됐다. 재판부가 지난 2일 발송한 2건 역시 각각 15일, 21일에 전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당시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전했지만, 특검은 기일 재지정 등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사유는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확정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상황을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주면 진상 규명이나 여러 면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한 전 대표의 경우, 소환장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증인 신문 출석 요구에 대해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출석 요구는)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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