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3일 오전 4시4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90대 여성 A 씨가 직진 중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B 씨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며 "조만간 B 씨를 불러내 신호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