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시의회 유사·중복 조례 3건 폐지하기로

뉴시스

입력 2025.10.23 09:40

수정 2025.10.23 09:4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조례 3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송수연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폐지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폐지 대상에 오른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이다.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조례를 유지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송 시의원은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시의회는 불필요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