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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민원 한 번에…군산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연합뉴스

입력 2025.10.23 10:01

수정 2025.10.23 10:01

상속 민원 한 번에…군산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군산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군산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사망자와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명세·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자녀가 있을 때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없을 때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박현자 시 열린민원과장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본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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