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접객원 공급을 통제한 30대 보도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4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일대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고객들이 유흥접객원을 요청할 경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다.
A 씨는 업주들이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대 보도방 사업자들과 규합해 해당 업소에 유흥접객원 공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제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주변 지역 보도방 또는 주점 운영자들이 A 씨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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