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청년창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개업일(사업자등록상)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양평지역 청년창업자(주소지 기준)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납부한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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