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 간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3 열린 가운데 양 측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며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날 오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 측 대리인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 약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해 약 460만 주)를 두고 반환 청구 해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변론했다.
윤 회장(원고) 측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의 전제 조건인 '승계 계획 실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달 14일 콜마홀딩스 자회사이자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이사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200130)가 연 이사회를 들었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콜마비앤에이치를 윤상현, 이승화, 윤여원 3자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윤 회장 측 대리인은 이를 두고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 이후 연 첫 이사회였는데 결국 윤여원 대표의 사업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주식 증여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사회 녹취록 등을 증거로 문서 제출할 것을 신청했다.
윤 부회장(피고) 측 대리인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 경영 쇄신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은 콜마홀딩스 부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회장 측은 다른 자녀(윤여원)가 대표이사로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식 증여 계약을 취소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양 측은 해당 증거나 증인 채택 시 어디까지를 법정에서 다뤄야 할지를 두고도 다퉜다.
윤 부회장 측 대리인은 윤 회장 측이 소송 외적인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다른 가처분 소송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식 반환 청구를 제기한 이상 민사적인 법리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이 어디까지나 민사적으로 부담부 증여, 계약 해제 조건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라는 것.
이후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 전반, 당사자 사인 간에 대한 다툼 등 모든 내용이 모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결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회장 측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민사법적인 쟁점과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은 바로 윤 부회장이기에 이 문제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이 사건을 민사법적 쟁점으로 해소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향후 두 번 째 변론기일은 12월 11일 열린다.
한편 콜마홀딩스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앞서 윤 회장은 본인, 윤 대표를 비롯한 측근 10명을 사내,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중심으로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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