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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줄게"…미성년자와 유사성관계한 제주 20대, '법정구속'

뉴시스

입력 2025.10.23 12:41

수정 2025.10.23 12:41

1심 징역 2년6개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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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고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도 이뤄졌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알게된 뒤 같은 달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가로 담배 10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해 10월 피해자를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전자담배를 건넸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네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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