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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1년새 7차례 사고…지적장애 오빠 죽게 한 여동생 집유

뉴스1

입력 2025.10.23 13:04

수정 2025.10.23 16:41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3일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험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사고를 당한 오빠 B 씨(48)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B 씨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잦아졌다.



B 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고 사망 2~3일 전에는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 방치됐다.


상태가 악화한 B 씨는 2015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한편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 C 씨는 도주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