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낮 부산의 한 골목으로 10대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별도 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접근하지 말 것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하지 말 것,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께 사하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인 B(10대)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양은 허리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도피하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7년의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