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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연합뉴스

입력 2025.10.23 14:55

수정 2025.10.23 14:55

'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2심서 감형

공매도 (PG) (출처=연합뉴스)
공매도 (P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다"라며 "피해자를 고려하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이를 많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이씨는 작년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천289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뒤 오히려 1천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천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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