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행정, 농·어업, 사회복지, 문화·예술, 여성·가족 정책,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전직 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가 군민 중심의 정책 자문기구로 자리 잡고, 의정홍보 조례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 의회의 사례를 접목해 군민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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