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10년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를 오간 자금이 2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를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밀반출하거나 일명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건, 거래액은 226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4건(1억 원), 2017년 1건(5억 원), 2018년 3건(1억 원), 2019년 3건(83억 원), 2020년 1건(1억 원), 2021년 1건(4억 원), 2022년 1건(127억 원), 2023년 3건(1억 원), 작년 3건(3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휴대 반·출입(18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건이 적발된 환치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 측으로 송금을 의뢰하면 국내에서 일단 계좌로 해당 자금을 받고, 이와 별도로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캄보디아발 범죄와 연관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2016년 4건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과 작년에 3건씩 발생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 외환거래가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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