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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연천군의원 “환경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조정기구 필요”

뉴스1

입력 2025.10.23 15:53

수정 2025.10.23 15:53

23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운서 군의원. (연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3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운서 군의원. (연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운서 경기 연천군의원은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환경시설 건립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관내에 태양광발전소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여러 환경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였던 마을이 분열되는 등 공동체 단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행정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담팀’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갈등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천군 환경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전은 필요하지만 주민의 신뢰 없는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며 “연천군이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사회적·공익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