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관련,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등이 돼야 하는데, 현행 구조로는 어렵다"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차주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지만, 고객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본인의 신청 없이 일괄매입이지만, 일괄매입하더라도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신용정보법의 예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 사장은 "정무위에서 가급적 조속히 논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110만여 명의 어려운 연체자가 조금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의 낮은 매입가율로 인한 대부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들이 들고 있는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라고 질의했다.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 중 대부분(6조 7000억 원)은 대부업계가 보유 중이다.
다만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평균 5%로 알려졌는데,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9.9%에 달해 평균 25%포인트(p)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전망이다.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해 대부업계에서도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부업계 상위 10개 사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사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은행권 등에서도 다 협조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약속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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