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3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두고 인신공격을 한다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수도권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의 아들이 해외로 나가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가 맞는가"라고 임 지검장에게 물었다.
신 의원은 "거물 정치인 아들의 여권을 무효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추 위원장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대한민국의 유력 거물 정치인이다. 내년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는데 말이 좋아 기소중지지, 아들은 수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강제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추 위원장)이 아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수사받고, 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그게 아니면 빨리 수사를 종결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일반 범인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도피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이라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이 회피했지 않나. 법사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 지검장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유념해 재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기소 중지 사유가 해외도피 아닌가"라며 "병역법 위반으로 해외 도피를 해버리면, 여권을 정지시켜 빨리 데리고 와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 2020년 9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항고를 하니까 2022년 6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인데 항고가 기각된 사건"이라며 "대검에서 재기수사가 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도 "어떻게 특정인 자녀 문제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이뤄졌고, 항고 기각이 됐던 사건"이라며 "그리고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 명령이 난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런 사건으로 해외도피를 했다고 표현하나"라며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건 지명수배할 수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 달라 요청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지명수배로 표현하는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