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관련 입장
불법파견 판단…"위험의 외주화 문제"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고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외주화해버리는 구조"라며 "위험의 외주화가 바로 근본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나서야 한다"며 "도급금지 범위 확대를 공공부문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태안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한전KPS가 재하청한 인원 680여명을 포함해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사고 당시 김씨가 2인1조가 아닌 홀로 작업을 한 사실을 두고 "하청업체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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