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 모 씨와 부서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와 이 씨는 지난해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1289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오히려 1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상품 운용 과정에서 108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만 원과 3억417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이를 많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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