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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 수출품 원재료 세정 지원"

뉴시스

입력 2025.10.23 16:46

수정 2025.10.23 16:46

23일 SK이노베이션 찾아 지원 방안 소개
[서울=뉴시스]이명구 관세청장(왼쪽줄 둘째)이 23일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업계 세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명구 관세청장(왼쪽줄 둘째)이 23일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업계 세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이 가능토록 세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세청이 제시한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에 따르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은 통상 2개월 이내 지급했으나 이를 앞당겨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속 지급한다.


또 경영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고 관세조사 유예·연기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가 지속되고 그 외 지역의 석유화학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


이명구 청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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