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도 강화…월 10만원 수당 지급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산업진흥원 설립·추진이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로 진행될 수 있는 가운데 의왕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의왕시 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23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왕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심사·가결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애초 집행부가 제출했던 참전 명예 및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 수당을 '월 5만원씩 인상(안)'에서 '월 10만원씩 인상(안)을 수정·발의하고 가결했다.
한채훈 조례특위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보류되었던 '의왕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1일부터로 하는 부칙을 신설한 가운데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한 위원장은 "이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는 체계적인 준비 등 정책 추진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가결된 수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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