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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윤명규 사장대행 "임대업 수행할 법적근거 마련·역량 강화"

연합뉴스

입력 2025.10.23 17:07

수정 2025.10.23 17:07

보증금 미반환 외국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출금 필요성에 공감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완화 검토
HUG 윤명규 사장대행 "임대업 수행할 법적근거 마련·역량 강화"
보증금 미반환 외국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출금 필요성에 공감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완화 검토

기관 보고하는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출처=연합뉴스)
기관 보고하는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23일 "임대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증전문기관인 HUG가 임대 사업의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없다'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전문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할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임대 사업을 운영 중인데, 매입한 주택의 노후화·하자 등으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HUG는 든든전세 사업 착수 전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완료했으며, 국토부 훈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에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추가해 임대 사업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윤 대행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당사자를 출국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출국금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명단 공개에 그치고 있는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임대인)에 대해 출금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불이행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 밖에 미성년 임대인에 대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미분양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대비 2% 이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제도 개선 요구에 윤 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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