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의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신고자 신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호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다"며 신고자의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지난 9월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신고자가 이진호의 여자친구 A씨로 알려졌고,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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