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 중구의회,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부결

뉴스1

입력 2025.10.23 17:46

수정 2025.10.23 17:46

대구 중구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내년도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 중구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내년도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구의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내년에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구의회가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부결해서다.

중구의회는 23일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를 열고, 내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재적의원 5명 중 3명이 '반대'했고,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 동의안 부결로 중구가 내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던 16억6065만 원은 예산안에서 배제됐다.

출연금에는 재단 인건비 약 14억 원, 운영비 1억3000만 원, 사업비 2억4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구는 출연금 출연 이유로 중구 문화 정책과 다양한 문화 사업 추진, 문화 관광 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들어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동의안 부결로 내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방만 경영과 직원 퇴사 등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의원들이 동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을 해산하고 구청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