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운서 연천군의원 "환경시설 갈등 해소 조정협의체 구성해야"

뉴시스

입력 2025.10.23 18:00

수정 2025.10.23 18:00

태양광발전소·폐기물처리시설로 주민들 간 갈등 심화 "군이 직접 갈등 예방과 중재의 주체 돼야"
[연천=뉴시스] 박운서 연천군의원이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5.10.23 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박운서 연천군의원이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5.10.23 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에서 태양광발전소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운서 연천군의원은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과 주민,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이 직접 갈등 예방과 중재의 주체가 돼야 할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주민들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음의 벽이 생기고, 대화 대신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사업자·행정·전문가가 함께하는 '환경 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나 설명회 한두 번으로는 결코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며 "초기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 상생 지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설치 후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었다. 군 차원에서 정기 점검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며 "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마을 기금 조성, 도로·조경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환경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정차, 주민 참여, 피해 보상, 갈등 조정 절차를 명문화해 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갈라서야 하는 마을의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연천군이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행정 중립적 조정자이자 신뢰의 다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양원리 태양광발전소, 청산면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등이 신설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가 찬반으로 나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