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상벌위원회 열어 징계 결정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2 화성FC 김병오와 함선우에 대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병오는 지난 19일 수원 삼성과의 K리그2 35라운드 중 전반 1분경 상대 선수와 공중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김병오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병오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병오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징계는 36라운드 성남FC전부터 적용된다.
화성 함선우에게는 출장 정지 2경기와 함께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함선우는 같은 경기 후반 추가시간 자신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이후 온필드 리뷰 결과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또는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