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반미·반중 집회 일관되게 관리…반중은 마찰로 제한통고"

뉴스1

입력 2025.10.23 22:04

수정 2025.10.23 22:04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2025.9.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2025.9.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반미·반중 집회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청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반미 집회든, 반중 집회든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단지 반중 집회 관련해서 제한통고를 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특히 명동 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면서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오성홍기를 찢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사절의 경우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