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 차 뽑고 고사 지낼 때 저따구로 하는 사람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은 도로에 차를 세운 후 타이어에 술을 뿌리고 북어를 집어 던지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게시자는 "고사를 지낼 거면 본인 집 앞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하면 될 걸 차들이 다니는 골목길에서 해야 되냐"며 "생각이 있는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두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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