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공공청사 계획 일부 폐지…노인주택 공급

뉴시스

입력 2025.10.24 06:01

수정 2025.10.24 06:01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
[서울=뉴시스] 위치도. 2025.10.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치도. 2025.10.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7호선과 서부선(예정) 환승 역세권에 있다.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 이전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 청사)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공공 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 공공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노인 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동작구는 "민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