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묻히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