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순창장류축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50대 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순창군 한 마을 면장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순창읍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순창장류축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창읍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버스 바퀴를 들이받았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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