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사의 보도에…남부지검 "사실 아냐"

뉴스1

입력 2025.10.24 11:03

수정 2025.10.24 11:03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 수사관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해 논란이 됐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이다.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등이 적혀 있어 현금 흐름 추적의 단서로 사용된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