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순창군의 한 면장이 순창장류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순창경찰서는 순창군 모 면장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순창군 순창읍에서 열린 순창장류축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버스의 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축제장 교통정리를 하던 관계자가 사고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축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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