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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1

입력 2025.10.24 14:04

수정 2025.10.24 14:04

김수완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수완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김수완 의원은 "생활임금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산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