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배트로 경찰 버스 창문 파손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피해액 공탁했으나 국가에서 수령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쇠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져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으나 국가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 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방망이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이씨를 구속하고 닷새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구속기소 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지난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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