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린 딸을 구하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차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어린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양 등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A 양 등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은 아니어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양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동승자인 또래 중학생에 대해서도 조사와 함께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생명이 위독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A 양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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