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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하던 주유소 직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연합뉴스

입력 2025.10.24 15:09

수정 2025.10.24 15:09

시비하던 주유소 직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전남 보성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전남 보성경찰서 (출처=연합뉴스)

(보성=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고속도로 주유소 직원이 시비를 벌이다 자리를 떠나려는 11t 화물트럭을 가로막았다가 치어 숨졌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t 화물차 운전자 A(60)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B(6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셀프 주유를 하고 결제를 마친 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B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자 시비로 이어졌다.



한창 실랑이하던 A씨는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랐으나 B씨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B씨를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다시 한번 B씨가 달려들었고, 차량은 그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좌우로 휘청이며 결국 B씨를 치었다.

크게 다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참작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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